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규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상각부인액과 상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42회신일 1996.04.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상각부인액과 상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2

1995.01.01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이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의 상각액의 시인부족액 또는 상각부인액은 사업연도마다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이를 그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하는 과정에서 시인부족액이 발생했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상각부인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 함에 있어 시인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1994.12.31개정된 것)규정에 의하여 상각액을 내용년수별로 시부인함에 있어 시인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하면서 시인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2 (1996.04.12 회신), "신규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상각부인액과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43)
원 제목
고정자산에 대해 시인부족액이 생긴 경우도 상각부인액과 상계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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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