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각 종료시기가 다른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각 종료시기가 다른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자산은 정해진 기산 사업연도부터 5년 중 법인이 선택한 3년 이상에 걸쳐 상각한다.

상각 종료시기가 다른 기존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은 정해진 기산 사업연도부터 5년 중 법인이 선택한 3년 이상에 걸쳐 상각한다. 1993년 말 이전 종료 자산과 1994년 초 미종료 자산은 상각의 기산 시점이 다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자산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됐고, 일부는 1994년 1월 1일 현재 종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4.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의 기간 중 그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4.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의 기간 중 그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는 것이며

2.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부터 5년의 기간 중 당해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년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과 1994년 이후에 상각이 완료되는 자산에 반드시 동일한 상각기간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의 기간 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합니다.

2.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부터 5년의 기간 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20 (<time datetime="1995-10-02">1995.10.02</time> 회신), "상각 종료시기가 다른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60)
원 제목
993년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과 1994년 이후에 상각이 완료되는 자산에 대하여 반드시 동일한 기간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