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험기기 매입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험기기 매입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는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시험기기 등 고정자산 매입에 직접 든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여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시험기기ㆍ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상각자산의 종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계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56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시험기기ㆍ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험기기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해당 자산의 원본에 가산합니다.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6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3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3 (<time datetime="1996-04-19">1996.04.19</time> 회신), "시험기기 매입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56)
원 제목
3년 미만인 시험기기 등을 매입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