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37회신일 1995.09.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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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4

그러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취득 등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관한 사안이다. 적용 대상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이다.

질의요지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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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7 (1995.09.14 회신),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24)
원 제목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수신자금인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법조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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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