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변경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의 상각방법 신고기한과 감가상각방법 변경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변경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3.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동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2ㆍ10ㆍ1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 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 표준의 신고 기한내에 하여야하는 것이므로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위 신고기한내에 상각방법을 신고하지아니한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것이며,

2.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 방법 신고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요건과 절차

회답

1.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15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2 (<time datetime="1996-07-27">1996.07.27</time> 회신),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81)
원 제목
감가상각방법변경 및 1995.1.1.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