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40회신일 1995.10.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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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3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5년 재평가한 종전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후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한 자산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은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되었고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되었다. 재평가 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 후 감가상각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40 (1995.10.13 회신),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83)
원 제목
1993.12.31 현재 잔존가액만 남아있는 고정자산(1994사업년도 결산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한 잔존가액 상각을 하지 않음)을 1995.01.01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의 재평가후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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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