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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그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이라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와 감정가액의 의미.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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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89 (1996.11.06 회신), "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57)
- 원 제목
- 특수관계 법인의 공장 등을 저가로 양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