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89회신일 1996.1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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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6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그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이라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와 감정가액의 의미.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89 (1996.11.06 회신), "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57)
원 제목
특수관계 법인의 공장 등을 저가로 양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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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