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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별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은 정액법, 차량 등은 비용 구성 여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취득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정액법, 차량 등은 비용 구성 여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취득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과 법인이 취득한 차량 및 운반구가 대상이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계산 방법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 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자본적지출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선택한 상각기 간중 잔존기간동안 균등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95. 01. 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의 정액법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차량 및 운반구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의 1호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의 감가상각계산방법.
2. 차량 및 운반구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3.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액 계산방법.
회답
1. 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의 정액법에 의함.
2. 차량 및 운반구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함.
3. 사업연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이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151 심판결정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929 심판결정2023.11.0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전7865 심판결정2023.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052 심판결정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0668 심판결정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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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9 (1995.08.03 회신), "고정자산별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49)
- 원 제목
- 1993.12.31. 이전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상각 중 발생한 자본적지출은 잔존상각기간동안 균등상각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