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구입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상하고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구입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상하고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법인은 지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해야 한다.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율에 따라 함께 구입한 고정자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각 법인은 지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해야 한다. 공동구입 당시의 각 법인 지분율이 안분계산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들이 공동도급공사 과정에서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고정자산을 공동구입하였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공사시 지분율에 따라 공동구입한 고정자산은 각각의 지분율에 의거 안분계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함

본문(원문)

법인이 공동도급공사시 지분율에 따라 공동구입한 고정자산은 각각의 지분율에 의거 안분계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율에 따라 공동구입한 고정자산을 어떻게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가?

회답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0 (<time datetime="1996-08-14">1996.08.14</time> 회신), "공동구입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상하고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62)
원 제목
공동구입자산의 감가상각대상자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