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32회신일 1996.03.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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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4

규정에 열거된 자산인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이 소유한 금형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열거된 자산인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인 금형을 소유하고 이를 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각자산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한 금형의 비용처리 여부.

회답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2 (1996.03.14 회신),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50)
원 제목
금형의 비용처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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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