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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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7건 · 5/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향교가 사용하던 농지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법인세와 향교 농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부동산은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이다. 향교 농지는 문묘 유지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교회 수양관과 전답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200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사용한 수양관과 전답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수양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전답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양관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전답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인세국세기본법2008.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교회 토지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회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처분수입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6 향교 위토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농지가 당해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2008.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교가 제사비용 조달에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및 신고방법
법인세국세기본법2008.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두 신고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교회 임야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2008.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09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2008.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와 미사용 시 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3년 이상 사용한 연수원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
법인세법인세법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연수원 처분수입과 임직원 교육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사업은 사실판단한다.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제외하고 실제 사용 현황과 수익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고유목적에 쓴 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교회가 3년 이상 사용한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8.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213 교회 미사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하거나「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
법인세법인세법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신고하거나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의 양도소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임대했던 출연 부동산의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1996년 9월 양도 부동산을 1994년 7월까지 임대에 사용한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5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않고, 3년미만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수입이 비과세인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br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헌혈의 집 신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경우 동 보조금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법인세법인세법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의 보조금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란 처분일 현재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2008.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범위를 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해당 기간에는 사용 중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부목사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 부목사가 생활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 대상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219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나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학교법인의 임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자산인 농지를 임대 등을 통한 발생한 수입을 법인의 운영비 및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08.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경작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수입을 운영비와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도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농지를 임대 또는 관리인에게 위탁 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 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고유목적에 3년 쓴 자산 양도수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세국세기본법200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자산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특별법상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유사한 비영리 목적을 가진 법인은 일정한 제외요건이 없으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준비금은 법정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법인세법 제29조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 등에 지출하면 준비금의 사용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공익재단이 출연자산을 팔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 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 외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업무무관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실질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고유목적사업 자산인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종중의 과세 제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의 계속 사용기간과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229 교회나 기도원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또는 기도원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수용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수용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허가와 기본재산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은 어떻게 상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 금액에서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가 아닌 비영리사
법인세법인세법200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 상계, 비영리사업회계의 자산 취득과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지출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 상계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서도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특정 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교회가 신도 묘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법인세국세기본법200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도 공동묘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묘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해 묘지로 사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2 병원 부속토지의 고유목적 사용일은 언제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 중인 타인 명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로부 터 단계적으로 분할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 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
법인세-2007.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으로 취득하거나 병원회계로 전입한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시점을 물었다. 부속토지는 각 취득 시점, 주차장 토지는 병원회계 전입 시점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33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두 신고·과세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목적사업 준비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산입되나?
귀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805,2005.11.9)을 참고바람.
법인세법인세법2007.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위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정해진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계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6 평생교육시설 사용토지 처분은 수익사업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이며, 자산 양도 시 적용 자산이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만 일정 요건에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증여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승인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
법인세국세기본법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에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할 때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 결론은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0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출연자산 취득가액 및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 준비금 한도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직접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2 교회가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
법인세법인세법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43 교회건물을 3년 이상 직접 사용 후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 여부와 양도자산의 법정 자산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44 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 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손금계상한 준비금의 편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선택 적용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적용할 법인세 신고방식을 묻는다. 법인세법상 두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07.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벤처기업확인원을 발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발급 대가로 받은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사업 또는 수익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팔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대표자 명의 자산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과 사업의 실질적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