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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사용토지 처분은 수익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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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이며, 자산 양도 시 적용 자산이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이며, 자산 양도 시 적용 자산이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만 일정 요건에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설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재법인 46012-104,2002.05.27 같은 뜻)
2.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동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해당여부는 첨부한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부. 끝.
정제 정리
질의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그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가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적용 자산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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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2007.05.07 회신), "평생교육시설 사용토지 처분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13)
- 원 제목
- 평생교육시설 사용토지 처분시 수익사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