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가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0회신일 2007.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가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9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11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는 경우이다.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동 토지(건물)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수용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0 (2007.04.09 회신), "교회가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23)
원 제목
비영리법인 교회의 고정자산(토지,건물)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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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