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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기도원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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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수용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 또는 기도원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수용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수용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허가와 기본재산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인 교회가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법인세법」제3조의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교회(기도원)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 또는 기도원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토지·건물이 수용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해 수입이 생긴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또는 단체와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질의의 교회 또는 기도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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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2007.07.24 회신), "교회나 기도원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79)
- 원 제목
- 교회(기도원)의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