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팔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회신일 2007.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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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5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매입한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매입한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신고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매입한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2007.01.15 회신),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팔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9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의 법인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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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