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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물을 3년 이상 직접 사용 후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 여부와 양도자산의 법정 자산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다. 원문에는 교회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양도자산의 구체적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귀 교회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및 양도자산이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내용을 검토하신 후 필요하시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교회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양도자산이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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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4 (2007.03.12 회신), "교회건물을 3년 이상 직접 사용 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2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 양도시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