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본재산에 편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손금계상한 준비금의 편입이 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해당 준비금을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 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법인세법」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기금의 기 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4 (<time datetime="2007-02-14">2007.02.14</time> 회신), "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05)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지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