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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수양관과 전답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수양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전답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사용한 수양관과 전답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수양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전답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양관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전답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수양관과 전답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수양관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됨
본문(원문)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 수양관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수양관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도 전답의 양도와 관련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이고,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액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사용한 수양관과 전답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며, 질의의 수양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수양관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도 전답의 양도와 관련한 법인세는 과세됩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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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7 (<time datetime="2008-06-23">2008.06.23</time> 회신), "교회 수양관과 전답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78)
- 원 제목
- 3년이상 사용한 교회소유 수양관 및 전답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