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고유목적사업 자산인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고유목적사업 자산인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종중의 과세 제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상황이다. 관련 사례에서는 법인격 있는 종중이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 일부를 수용당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262 (2005.02.07)호 및 법인46012-1759(1997.06.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2, 2005.02.07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 해당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인지는 서면2팀-262(2005.02.07.) 및 법인46012-1759(1997.06.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2, 2005.02.07.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제외는 법인격을 가진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법인격 있는 종중이 소유한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 일부가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3 (<time datetime="2007-09-05">2007.09.05</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90)
원 제목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