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미사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회신일 2008.05.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미사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7

법인세로 신고하거나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다.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신고하거나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의 양도소득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해당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하거나「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하거나「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11, 2007.01.15 및 서면2팀-2168, 2006.10.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신고방법.

회답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하거나 「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11, 2007.01.15 및 서면2팀-2168, 2006.10.26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2008.05.07 회신), "교회 미사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62)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교회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