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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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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비영리 목적을 가진 법인은 일정한 제외요건이 없으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유사한 비영리 목적을 가진 법인은 일정한 제외요건이 없으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준비금은 법정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다.
질의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조에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은「법인세법」제1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 전액)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민법」제32조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은 일정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제1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입니다. 질의 법인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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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6 (2007.10.04 회신), "특별법상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1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