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가 신도 묘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2회신일 2007.06.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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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회가 신도 묘지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7

공동묘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교회가 신도 공동묘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묘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해 묘지로 사용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는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하였다. 해당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 교회가 3년이상 소유하고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820, 2005.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2팀-820(2005.06.15.)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2 (2007.06.07 회신), "교회가 신도 묘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92)
원 제목
교회 소유묘지 양도시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