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인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9회신일 2007.04.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인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6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에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2019.2.12>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승인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에 취득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승인 전 사용기간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9 (2007.04.26 회신), "승인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82)
원 제목
비영리법인 자산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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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