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금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와 미사용 시 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사안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회신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103호(2006.01.1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미사용 준비금의 처리.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5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103호(2006.01.12)를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5 (<time datetime="2008-05-16">2008.05.16</time> 회신),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34)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