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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토지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교회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처분수입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교회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처분수입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전04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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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time datetime="2008-06-02">2008.06.02</time> 회신), "교회 토지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08)
- 원 제목
- 교회토지 양도시 과세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