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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임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수입을 운영비와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도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경작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수입을 운영비와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도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농지를 임대 또는 관리인에게 위탁 경작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자산인 농지를 임대하거나 관리인에게 위탁해 경작한다. 그 수입은 법인 운영비와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자산인 농지를 임대 등을 통한 발생한 수입을 법인의 운영비 및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본문(원문)
대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자산인 농지를 임대 또는 관리인에게 위탁하여 경작하고 그 수입을 법인의 운영비 및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경작하고 그 수입을 운영비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농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제1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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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 (<time datetime="2008-01-17">2008.01.17</time> 회신), "학교법인의 임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00)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