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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3조(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6조(가산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記帳)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6조 삭제 <2018.12.24>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수령했다.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 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같은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 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전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면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하고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령한 금전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유
고유목적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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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2007.12.31 회신),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10)
- 원 제목
- 하자보수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