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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건축물도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나?건축물의 범위에는 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기타-1995.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물 범위에 포함된다. 1994.12.31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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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인가?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상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 시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
기타지방세법1995.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와 그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건축물 가액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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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전체 임대용 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임대용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 이내라면 토지가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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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과세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5.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이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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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기타-1995.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시점을 제시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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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필요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중축 등 행위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사에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5.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이나 건축에 허가가 필요한 토지가 토초세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도치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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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개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는
기타지방세법1994.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인가받은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터미널용으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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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된 것으로 보나?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기타-1994.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건축물이 유휴토지 판정에서 건축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묻는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민원 토지의 실제 공사진행 정도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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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 후 산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기타-1994.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지구 편입 예외는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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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방법과 연면적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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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행용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토지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1994.0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와 법인 소유 임야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임야는 임업 주업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에만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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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유휴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공동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
기타-1993.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의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으로 바닥면적을 산출한 뒤 토지 소유지분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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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토지의 예정납부세액은 환급되나?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1993.11.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의 예정결정 납부세액 환급과 양도소득세 공제를 물었다. 예정납부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한다. 신축 중 건축물을 이미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고, 결정 전 토지를 양도하면 법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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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건축물이란 지방세 관련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며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1993.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기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영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부속 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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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비율 미달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아닌가?취득당시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
기타-1993.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건축물 가액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 당시 기준을 충족했다면 비율이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년 1월 1일 비율에 미달한 질의 사례에도 미달일부터 3년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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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공동소유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기타-1993.11.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제외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물 연면적 지분으로 바닥면적 지분을 구한 뒤 적용배율을 곱해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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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무허가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기타지방세법1993.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말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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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토지초과이득세에서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의 건축물로 그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등 초과시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계량기(저울)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지방세법1993.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기인 저울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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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만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이 주차장업용으로 이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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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건물외의 시설물은 구축물과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하므로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인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에서도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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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다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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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공장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영업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건축물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는 과세 제외되나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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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순서
기타-1993.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용도로 쓰는 연접 다수필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분으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일, 종료일 기준시가, 개시일 기준시가 순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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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닥면적은 어느 층을 기준으로 하나?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기타-1993.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어느 층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적용한다. 관련 재무부 문서의 기준에 따른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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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중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함은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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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과세되나?임대인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동일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일 용도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과 허가된 최소면적의 1.1배 중 큰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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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증명업소의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인가?건축물이란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 함.
기타지방세법1993.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 증명업소의 계량기 시설에 대한 건축물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영구적인지와 관계없이 그 부속 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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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타건축법1993.10.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시점을 물었다. 지정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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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등록 건축물도 무허가에서 제외되나요?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급해 등록한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그때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단순한 소급 등록이 아니라 1989.12.31 이전부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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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부속토지를 타인이 쓰면 과세되나?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게 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자동차정비업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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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까지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에서 제외되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대상 토지가 아님
기타-1993.10.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까지 유휴토지가 되지 않도록 건축한 토지의 신고와 예정납부세액 환급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면 정기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중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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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전에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대상인가?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기타-1993.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전 건축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해야 환급되며 제시 사례에는 환급세액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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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를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축물 지분비율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공유자가 동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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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허가·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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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정하나?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 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소유자별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그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기준면적은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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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199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 적용과 계량기 시설의 건축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영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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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건축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면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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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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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본인 소유토지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1990.01.01이후부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됨
기타-1993.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본인 소유토지 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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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가?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건축법1993.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에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 공사를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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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중인 건축물은 완공된 것으로 보나?1992.12.29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및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등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29일 착공신고 후 시공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와 시행령상 관련 범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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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나대지는 언제까지 판정이 유예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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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용도지역에 걸친 토지의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하나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의 면적을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특정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특정의 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을 계산함
기타-1993.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적용배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면적을 용도지역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해 각 용도지역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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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임대용 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09.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과 임대용 토지 범위 규정의 적용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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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 착공하면 건축된 것으로 보는가?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3.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 착공한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했다면 건축된 것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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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어떤 용도로 분류되는가?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어떤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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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히면 유휴토지인가?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간은 과세유예 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기타건축법1993.09.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안에 제한되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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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후 미완공 건물도 토지초과이득세상 완공으로 보나?1992.12.07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신고 후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상 완공으로 보는지 물었다. 1992년 12월 7일 착공신고한 경우 같은 달 31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관련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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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임대한 주유소 토지는 유휴토지인가?개인소유 주유소의 토지, 건물, 지하저장시설 및 고정주유시설을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유휴토지 판정하는 것이며 그 초과면적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함
기타지방세법1993.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주유소 시설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초과면적은 과세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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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부속토지의 최소면적은 언제 기준인가?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계산시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이라 함은 허가 당시의 관련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면적을 말함
기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993.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의무 확보 최소면적 기준을 물었다. 최소면적은 허가 당시 관련 규정에 정해진 면적을 뜻한다. 허가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4에 규정된 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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