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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유휴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4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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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유휴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의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의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으로 바닥면적을 산출한 뒤 토지 소유지분과 비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각 소유자의 건축물 지분비율과 토지 지분비율이 서로 다르다. 소유자별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 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2. 따라서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 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

회답

1.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2.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로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 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 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40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유휴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18)
원 제목
공동소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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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