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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중인 건축물은 완공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8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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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공 중인 건축물은 완공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년 12월 31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2년 12월 29일 착공신고 후 시공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와 시행령상 관련 범위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12월 29일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 판정이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1992.12.29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및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등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2.12.29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법인의 경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년 12월 29일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회답

1992년 12월 31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법인의 경우)을 적용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89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착공 중인 건축물은 완공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03)
원 제목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