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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74회신일 1993.09.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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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2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본인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본인 소유토지 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소유토지 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했다.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태이다.

질의요지

본인 소유토지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1990.01.01이후부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본인 소유토지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1990.01.01이후부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소유토지 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990.01.01이후부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과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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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74 (1993.09.22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58)
원 제목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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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