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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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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한 내 허가·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건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허가·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또는 토지의 취득후 1년)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3.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축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토지 취득 후 1년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위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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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87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06)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