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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8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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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과 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자별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그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소유자별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그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기준면적은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소유자별 건축물 지분비율과 부속토지 지분비율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 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본문(원문)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를 판정하는 방법.

회답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83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건물과 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02)
원 제목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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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