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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2. 최신 회답1995.0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2.09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시점을 제시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2.09 · 미확인 · 재이46014-324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시점을 제시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11.28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05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부속토지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