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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 착공하면 건축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9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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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1년 내 착공하면 건축된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했다면 건축된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 착공한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했다면 건축된 것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착공계를 제출하고 실제로 착공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한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하여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96 (<time datetime="1993-09-13">1993.09.13</time> 회신), "취득 후 1년 내 착공하면 건축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78)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 시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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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