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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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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방법과 연면적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2.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방법과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2.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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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13 (1994.02.25 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65)
- 원 제목
-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방법 및 공장 건축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