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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전에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건축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해야 환급되며 제시 사례에는 환급세액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예정결정기간 세액 7천만원 중 1993.04.30의 3회 분납분까지 4천만원을 납부했고, 당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은 41,968,575원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2. 이 경우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내용에 따르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세액이 분납허가 된 경우로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세액 7천만원 중 1993.04.30의 3회 분납분까지 4천만원(이자세액과 가산세제외)을 납부하였으나 위3항에 따라 계산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41,968,575원이 되어 초과납부 한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세액은 없는 것이며 오히려 1993.10.31 납기로 고지되는 4회분 분납세액 2,077,240원 (본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건축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정기과세 신고 및 예정결정 납부세액 환급 여부.
회답
1. 종료일 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어서 납부세액이 없으면,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3. 제시 내용에서는 3회 분납분까지 4천만원을 납부했고 당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이 41,968,575원이어서 초과납부액이 없으므로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원문은 4회분 분납세액 2,077,240원 다음의 “(본”에서 끝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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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73 (1993.10.02 회신), "종료일 전에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48)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