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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718회신일 1995.03.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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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2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이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718 (1995.03.22 회신), "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06)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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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