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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건축물도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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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물 범위에 포함된다.
1989.12.31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물 범위에 포함된다. 1994.12.31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에는 1989.12.31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이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범위에는 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개정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네는 1989.12.31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12.31 현재 건축 중인 건물이 1994.12.31 개정 전 규정의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994.12.31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건축물’에는 1989.12.31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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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26 (1995.12.27 회신), "공사 중인 건축물도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67)
- 원 제목
- 1989.12.31 현재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건축물의 해석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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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