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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건축물도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26회신일 1995.12.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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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7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물 범위에 포함된다.

1989.12.31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물 범위에 포함된다. 1994.12.31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에는 1989.12.31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이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범위에는 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개정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네는 1989.12.31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12.31 현재 건축 중인 건물이 1994.12.31 개정 전 규정의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994.12.31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건축물’에는 1989.12.31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26 (1995.12.27 회신), "공사 중인 건축물도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67)
원 제목
1989.12.31 현재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건축물의 해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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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