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부속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9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속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이 주차장업용으로 이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일부만을 타인이 주차장업용 토지로 이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만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토지의 일부만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만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

회답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토지의 일부만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93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부속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48)
원 제목
건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에게 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