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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 후 산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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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지구 편입 예외는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 토지를 취득하였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나대지이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 1,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3.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지정 후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건축 목적 취득 토지의 판정 시기.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는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정 후 취득하여 종료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3.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았다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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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52 (<time datetime="1994-03-10">1994.03.10</time> 회신), "사업지구 지정 후 산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70)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