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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임대한 주유소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2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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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에 임대한 주유소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초과면적은 과세대상으로 한다.

개인 소유 주유소 시설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초과면적은 과세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주유소의 토지, 건물, 지하저장시설 및 고정주유시설을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소유 주유소의 토지, 건물, 지하저장시설 및 고정주유시설을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유휴토지 판정하는 것이며 그 초과면적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개인소유 주유소의 토지, 건물, 지하저장시설 및 고정주유시설을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판정하는 것이며 그 초과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물은 동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주유소의 토지·건물 등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여부와 건축물의 범위.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며, 초과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함.

2. 질의 3의 경우 건축물은 동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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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23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법인에 임대한 주유소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33)
원 제목
주유소의 토지, 건물 등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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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