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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후 미완공 건물도 토지초과이득세상 완공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26회신일 1993.09.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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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7

1992년 12월 7일 착공신고한 경우 같은 달 31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착공신고 후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상 완공으로 보는지 물었다. 1992년 12월 7일 착공신고한 경우 같은 달 31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관련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12월 7일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의 건축물 완공 간주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1992.12.07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2.12.07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992.12.07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에는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26 (1993.09.07 회신), "착공 후 미완공 건물도 토지초과이득세상 완공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33)
원 제목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완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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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