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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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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면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건축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면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여 착공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축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
회답
1.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었다면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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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97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신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26)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경우 등의 유휴토지 여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