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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닥면적은 어느 층을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어느 층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적용한다. 관련 재무부 문서의 기준에 따른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바닥면적이란 재무부 재산22601-341, 1991.03.16호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341, 1991.03.1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인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341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34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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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44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건축물 바닥면적은 어느 층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80)
- 원 제목
- 바닥면적이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