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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2. 최신 회답1993.10.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0.13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분으로 구분한다.

한 용도로 쓰는 연접 다수필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분으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일, 종료일 기준시가, 개시일 기준시가 순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0.13 · 미확인 · 재이46014-3552

한 용도로 쓰는 연접 다수필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분으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일, 종료일 기준시가, 개시일 기준시가 순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5.15 · 미확인 · 재이01254-1185

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러 연접 필지 중 유휴토지 판정 기준면적 초과분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 토지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를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