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2. 최신 회답1993.10.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0.13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분으로 구분한다.
한 용도로 쓰는 연접 다수필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분으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일, 종료일 기준시가, 개시일 기준시가 순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0.13 · 미확인 · 재이46014-3552
한 용도로 쓰는 연접 다수필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분으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일, 종료일 기준시가, 개시일 기준시가 순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5.15 · 미확인 · 재이01254-1185
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러 연접 필지 중 유휴토지 판정 기준면적 초과분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 토지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를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