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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비율 미달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아닌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4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액비율 미달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아닌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기준을 충족했다면 비율이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건축물 가액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 당시 기준을 충족했다면 비율이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년 1월 1일 비율에 미달한 질의 사례에도 미달일부터 3년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법정 기준 이상이었다.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되어 1992년 1월 1일 가액비율에 미달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당시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후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 비율이상이었으나 1992.01.01 가액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 방문하여 상당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26조 제3항의 비율 이상이었으나, 취득 후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비율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질의의 경우 1992.01.01 가액비율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49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가액비율 미달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48)
원 제목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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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