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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부속토지의 최소면적은 언제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소면적은 허가 당시 관련 규정에 정해진 면적을 뜻한다.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의무 확보 최소면적 기준을 물었다. 최소면적은 허가 당시 관련 규정에 정해진 면적을 뜻한다. 허가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4에 규정된 면적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법령이나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면적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계산시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이라 함은 허가 당시의 관련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면적을 말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이라함은 허가 당시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별표4)에 규정되어 잇는 면적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계산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면적의 의미.
회답
최소면적은 허가 당시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별표4에 규정되어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22 (1993.08.04 회신), "정비업 부속토지의 최소면적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32)
- 원 제목
-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계산시 최소면적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