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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4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제외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제외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물 연면적 지분으로 바닥면적 지분을 구한 뒤 적용배율을 곱해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며 소유자별 건축물 지분비율과 토지 지분비율이 서로 다르다. 소유자별 임대용 토지와 유휴토지의 면적 판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히 보내드린 회신내용과 동일하므로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2. 참고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하는것임.

따라서 건물 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이46014-3371, 1993.10.05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히 보내드린 회신내용과 동일하므로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2. 참고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하는것임.

따라서 건물 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이46014-3371, 1993.10.05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337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47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46)
원 제목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