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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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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제외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제외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물 연면적 지분으로 바닥면적 지분을 구한 뒤 적용배율을 곱해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며 소유자별 건축물 지분비율과 토지 지분비율이 서로 다르다. 소유자별 임대용 토지와 유휴토지의 면적 판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히 보내드린 회신내용과 동일하므로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2. 참고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하는것임.
따라서 건물 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이46014-3371, 1993.10.05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히 보내드린 회신내용과 동일하므로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2. 참고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하는것임.
따라서 건물 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이46014-3371, 1993.10.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337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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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47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46)
- 원 제목
-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