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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어떤 용도로 분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8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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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어떤 용도로 분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어떤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주택용지인지 공장용지인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84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어떤 용도로 분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69)
원 제목
자동차 정비업의 부속토지가 주택용지인지 공장용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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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